사단법인춘천생명의숲 정관


(2021년 2월 총회)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 지역조직으로서 ‘춘천생명의숲(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숲을 가꿈으로써 국토보전 및 산림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참여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토, 자연, 산림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한다.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숲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활동

2. 숲과 환경의 보호와 보전활동

3. 숲 가꾸기 참여 및 자원봉사기회를 확대하는 활동

4. 생활주변 숲 확대와 관리에 관한 시민참여활동

5. 협동조합등 숲 관련 사회적경제 활동

6. 산림환경 교육 및 체험활동

7. 산림환경 개선 및 조사, 연구 활동

8.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시민교육활동

9. 공공기관의 숲 관련 위탁사업 운영, 숲환경 관련 연대사업 등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춘천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5조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기업․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1. 이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3. 회비미납기준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이 후 6개월이 지난 후 보류회원으로 전환한다. 단, 이 후 6개월 동안에 회비가 납입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체의 변경, 해산, 이사의 선임, 해임, 예산, 결산 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보류회원 후 6개월 경과 시 제명 처리한다.

 

제9조 (상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포상 : 이 법인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징계

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자격 정지

다. 경고

 

제 3장 임 원

 

제10조(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과 3인 내외의 대표, 7인 이상의 이사, 감사2인을 둔다.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선출)

1. 이 법인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단, 선출하지 않을시 이사장이 상임대표를 겸한다.

 

제13조 (임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궐위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4조 (직무) 이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제반규정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이 법인의 재정 및 사업,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이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3. 회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성립 및 결의)

1. 총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회원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회전까지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이 법인의 변경,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등)

1. 이 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및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단,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약간 명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2.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이사장)

1.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2.이사장은 상임대표를 겸직 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문, 자문위원 및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 6장 재 정

 

제25조 (재무)

1. 이 법인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2. 이 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3.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4. 이 법인의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은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27조 (예산) 이 법인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8조 (결산)

1. 이 법인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이 법인의 회계, 세무에 관한 내용을 매 분기별 사단법인생명의숲에 제출한다.

3. 제29조의 결산 내용은 익년 3월 이내에 사단법인생명의숲에 제출한다.

 

제29조 (재정규정) 이 법인의 재정운영 상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장 부 서 및 직 원

 

제30조 (부서)

1.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상근활동가는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복무)

1. 이 법인 상근활동가는 이사회에서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종사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 (보수) 이 법인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장 보 칙

 

제33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법인의 해산)

1. 이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5조 (정치활동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와 사무국장은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과 사회통념적인 관례에 따른다